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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9 2014고단673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3.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2014. 7. 6.자 범행 피고인과 C은 청소년인 D(여, 17세)가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을 유인하여 모텔에 들어가면, 피고인과 C이 위 모텔에 따라 들어가 위 남성에게 청소년과의 성매매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취지로 폭행ㆍ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6. 07:00경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즐톡’으로 D와 성매매를 할 피해자 E(29세)를 모집하고, 이에 따라 D는 그 무렵 부산 북구 F 소재 ‘G’ 앞에서 위 피해자와 만난 후 그와 함께 부산 북구 H 소재 ‘I모텔’ 606호에 투숙하였다.

D는 같은 날 07:30경 ‘I모텔’ 606호을 열어둔 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자신이 ‘I모텔’ 606호에 투숙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이에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I모텔’ 606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C, D를 대표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애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모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상『2014고단6734』)

2. 2014. 4. 18.자 범행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8. 21:05경 부산 북구 덕천동 동주아파트에서부터 J에 있는 K 식당 앞길까지 L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8. 21:1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식당 앞 이면도로를 새마을금고 쪽에서 G 쪽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차량 종향장치와 제동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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