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402』 피고인과 B, C, D는 서로 친구들로서, 이들은 2018. 7. 8. 오후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 모여,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E 친구추가 기능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24세)을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몰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빼앗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 B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마치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피해자가 피고인 B과 만날 수 있도록 술자리를 주선하는 역할 및 피해자와 연락을 계속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성추행 사실을 추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는 위와 같은 계획을 전체적으로 구상하면서 B이 모텔에서 나오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역할을 정하지는 아니하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위 범행을 실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계획에 따라 피해자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으면 D 또는 B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과 B은 2018. 7. 8. 23:30경 화성시 G빌딩 2층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은 먼저 자리를 떠나고 B은 2018. 7. 9. 01:25경 피해자와 함께 위 빌딩 8층에 있는 ‘I모텔’ J호실로 들어간 후 위 모텔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한 척 연기를 하며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같은 날 02:17경 피해자를 위 객실에 둔 채 모텔에서 나왔다.
이어 D와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함께 위 모텔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미성년자에게 뭐하시는 거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