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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재나8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20160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4. 10.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송달하였다

(송달일은 2004. 11. 12.이다). 나.

그 후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04.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나834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6.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01. 5. 5.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2명의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당하였다.

그래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의 내용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 후 그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원고의 주장 내용은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부당하고 제1심판결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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