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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223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에서는 D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95330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D가 피고들에 관하여 가지는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건물 제101호, 제602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2007.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채9920호로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2007. 8. 28. 피고 B에게, 2007. 8. 27.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의 제602호에 대한 각 1/11 지분에 관하여 2007.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67396호로 2004.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들의 제101호에 대한 각 1/11 지분에 관하여 2009.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3374호로 2009. 7. 23. 조정을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F건물 제101호, 제6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고도 위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G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위 압류명령의 청구금액인 28,06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고의, 과실로 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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