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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5다45055
추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으므로 단지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권자에게 압류결정 위배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 이와 같이 제3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사실만을 가지고 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또한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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