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7.10 2016다261250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는 대신 E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반환한 것이다.

②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인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였다.

③ 피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