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1]
1. 사기 피고인은 2015년 초경부터 피해자 B에게 고수익을 제안하면서 ‘C’, ‘D’ 등의 이름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왔고, 2016. 6.경까지는 이른바 ‘E 펀드’라는 명칭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E 펀드가 6월에 만기가 도래한다. 원금 환급용 통장과 신분증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통장과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연장도 가능해요 ”라고 묻자, “연장하면 배당금이 너무 줄어드니 다른 투자 상품으로 옮기라”고 권유하면서, “월 1%의 수익을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주는 조건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별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17. 1,000만 원, 2016. 6. 18. 400만 원, 2016. 7. 29. 1,000만 원을 F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