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513,660원, 원고 B에게 27,756,8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공모하여 2006. 3. 7.부터 2018. 1. 11.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는 개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대부업체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투자기간은 3개월, 1년, 2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기간에 따라 연 14~16%의 수익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총 827명의 투자자로부터 4,833회에 걸쳐 합계 82,667,041,187원을 교부받아 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2014년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는 ‘E’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여 이익을 얻고 있어 투자하면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년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원금에 15%, 1년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원금에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기간 완료 후에는 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권유하였다.
원고
A는 2014. 12. 17. 이 사건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6. 6.경 원금 1억 원을 반환받은 후, 2016. 6. 29.부터 2016. 12. 17.까지 투자 후 반환받은 돈을 재투자하고, 추가로 투자를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데, 2016. 6. 29.부터 2016. 12. 17.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지출한 투자금은 총 1억 원이다.
원고
B도 2014. 6.경부터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반환받은 후 재투자를 하다가 2016. 6. 30. 이 사건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기소되어 2020. 4. 8.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573, 2019고단4796(병합 , 이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