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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31 2016고정42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충격기 ㆍ 석궁의 제조업자 ㆍ 판매업자 ㆍ 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총포 등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3. 4. 거제시 C 가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쇼핑장터 일반사고팔기' 게시판에 피고인의 실명 아이디를 이용하여 '베네리엽총.판매.' 라는 제목으로 총기 명칭(베레타6875 상하쌍대), 제조사(베레타), 희망가격(100), 거래방법(직거래) 등을 게시하여 총포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 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판매 목적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일회성 행위이고, 전자거래가 개입되지 않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자체를 금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위 조항에 포섭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만 2016. 1. 6.부터 시행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하여 일반회사원인 피고인이 위 법률의 개정 및 시행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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