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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고단2042, 2693(병합) 판결
[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최대호, 김현서(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현덕(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42』

피고인은 관광버스 회사인 유한회사 공소외 11(이하 ‘공소외 11’이라고 한다)과 유한회사 ◇◇관광(이하 ‘◇◇관광’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입차량의 관리 및 회사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공소외 30, 피해자 공소외 31은 공소외 11 소속 지입차주이며, 피해자 공소외 32, 피해자 공소외 33은 ◇◇관광 소속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며,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입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말고 지입차량을 온전하게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해자 공소외 3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미상의 장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7금고로부터 먼저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소외 11에 지입한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선대출 후담보 제공), 2016. 2. 12.경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6. 3. 3.경 임의로 피해자의 지입차량인 (버스번호 22 생략) 관광버스를 위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저당권자 공소외 7금고, 채권가액 3,240만 원, 채무자 공소외 11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3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미상의 장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7금고로부터 먼저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공소외 11에 지입한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6. 4. 6.경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6. 5. 10.경 임의로 피해자의 지입차량인 (버스번호 23 생략) 관광버스를 위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저당권자 공소외 7금고, 채권가액 3,600만 원, 채무자 공소외 11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공소외 3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미상의 장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7금고로부터 먼저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관광에 지입한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6. 6. 17.경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6. 6. 20.경 임의로 피해자의 지입차량인 (버스번호 24 생략) 관광버스를 다른 지입차량인 (버스번호 25 생략) 관광버스와 함께 위 새마을금고에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저당권자 공소외 7금고, 채권가액 1억 3,200만 원, 채무자 ◇◇관광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1,000만 원 중 다른 관광버스 대출 부분을 제외한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공소외 33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익산시 (주소 5 생략)에 있는 ◇◇관광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사를 가게 되어서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가 ◇◇관광에 지입한 버스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1,200만 원은 차량 할부금을 갚고 나머지 1,8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요청한 금원을 대출하여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7금고로부터 2016. 11. 25.경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12. 2.경 피해자의 지입차량인 (버스번호 26 생략) 관광버스에 저당권자 공소외 7금고, 채권가액 4,200만 원, 채무자 ◇◇관광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대출금 중 1,200만 원을 제외한 2,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693』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주소 10 생략)에 있는 운수업체인 공소외 11의 실제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공소외 11 사무실에서, ◇◇관광에 (버스번호 27 생략) 승합 중형차량을 매도한 것처럼 72,727,272원이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8.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63,636,356원이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소외 30,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71의 문답서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4통), 금융거래내역, 수사(실제 대출금액 확인),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양도양수계약서,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농협),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운행일지, 수사보고(허위매도차량 등록원부 분석 및 전주세무서 조사관 공소외 72 통화), 수사보고((버스번호 28 생략) 등 32대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각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공소외 11 등 4개업체 관련 세무서 자료 첨부),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했던 공소외 11 등 법인등기부 등 첨부보고), 법인등기부, 신용조사 리포트,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차량번호 1178 중복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범행에 따른 불법한 이득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지프 수입차 차량 판매업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2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1’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공소외 73)의 직원과 (차량번호 생략) 랭글러 차량 구입목적으로 여신기간 60개월, 이율 7.6%, 1회 814,815원 2회부터 60회차까지 714,24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35,560,000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대출계약에 따라 매월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해 오다가 2017. 11. 2.부터 이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일시납 최고장을 받는 등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2017. 11.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공소외 12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빌리면서 임의로 피고인의 벤츠, 에쿠스를 포함하여 위 랭글러 차량을 공소외 12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소유의 랭글러 차량을 공소외 4에게 인도하였고, 공소외 4가 랭글러 차량에 대한 미납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공소외 4가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소외 12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다.

3. 판 단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랭글러 차량을 공소외 12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형식적으로 보면 공소외 4가 2017. 11. 10. 공소외 12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적어도 2017. 11. 18.경에는 공소외 4의 랭글러 차량 담보 제공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공소외 12의 법정진술,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와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공소외 4가 공소외 12로부터 차용하려고 하는 동기는, 피고인의 공소외 4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소외 4가 그 차용에 있어서 적극적이었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그 차용에 협조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몇 달 전부터 공소외 4에게 위 랭글러 차량을 인도하여 공소외 4가 이를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10.경 위 랭글러 차량의 명의 이전을 위하여 공소외 4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던 점, ③ 공소외 4는 2017. 11. 10.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외 12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공소외 12에게 차량명의변경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랭글러 차량의 명의를 공소외 4 명의로 변경할 것이니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④ 공소외 4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4는 피고인으로부터 랭글러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그 차량의 할부금을 자기가 내겠다고 말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4가 위 랭글러 차량의 할부금을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공소외 4에게 넘겨주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랭글러 차량을 공소외 12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인 공소외 4의 나머지 일부 법정진술, 공소외 4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2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대출내역서, 신차오토할부신청서,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근저당권행사 최고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수사보고(공소외 4 명의 농협 예금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상국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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