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토지공사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B 대 2,90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9.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1. 7. 19. 매매)가 경료된 후, 이 사건 토지 중 6,088,308,310분의 1,203,123,460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분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지분은 주식회사 대정실업에 매도되어 2014. 7. 11. 주식회사 대정실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3,170,246,000원)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2014. 9. 29.경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170,246,000원,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환산가액 3,176,934,282원으로 하여 3,170,246,000원(양도가액) × 2,731,023,900원(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2,725,274,376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출세액을 0원으로 계산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 1,203,123,460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68,882,25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2. 23.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25,627,18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2.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342,587원(가산세 포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