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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5 2018누32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토지공사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B 대 2,90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9.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1. 7. 19. 매매)가 경료된 후, 이 사건 토지 중 6,088,308,310분의 1,203,123,460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분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지분은 주식회사 대정실업에 매도되어 2014. 7. 11. 주식회사 대정실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3,170,246,000원)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2014. 9. 29.경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170,246,000원,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환산가액 3,176,934,282원으로 하여 3,170,246,000원(양도가액) × 2,731,023,900원(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2,725,274,376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출세액을 0원으로 계산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 1,203,123,460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68,882,25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2. 23.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25,627,18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2.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342,587원(가산세 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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