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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971
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 계속하여 장물취득 범행을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이 취급한 장물의 수량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점, 협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D과 불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줄에 “177개”라고 기재된 부분을 “167개”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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