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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노20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리핀 E리조트 운영권을 낙찰 받는 것이 불확실한 데도 피해자에게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겠고, 낙찰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30일 내에 반환해주겠다며 2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피고인이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자료는 없음)을 지급하긴 하였으나, 편취액이 2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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