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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24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6 고 정 2459』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7. 7.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E로부터 F 아우 디 A7, G BMW428i, H 벤츠 E200 차량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16. 7. 8. 20:00 경 부천시 I 상가 앞길에서 J에게 위 F 아우 디 A7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660만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2016 고 정 3018』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6. 7. 7.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E로부터 F 아우 디 A7, G BMW428i, H 벤츠 E200 차량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16. 7. 8. 20:00 경 부천시 I 상가 앞길에서 J에게 위 F 아우 디 A7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660만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 관리법 제 6 조, 제 12조 제 1 항, 제 3 항, 제 80조 제 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3 항에서 말하는 ‘ 자동차를 양수한 자’ 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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