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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01:37 경 화성 시 팔탄면 소재 서 근교 차로에 정차해 있던

C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 승객이 소란을 피운다" 라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낭 심 부분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이 이를 피하자, 발로 위 E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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