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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8번, 19번, 21번...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233』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울산 남구 B 건물 3 층 “C 주점” 인 테리 어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 주점 내 소파 천갈이를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건물 주인에게 서 공사비를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록 하여 1,0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51』

2.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근거지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5 내지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 건설업에 종사해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정문 앞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6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내지 17번 2017. 9. 22. 제출된 근로자 L 명의의 고소 취소 장에는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 증명서가 없어 L의 진의가 불명확하였는데, 이후 L은 이 법원에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

20번 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M 역시 처벌 불원의사의 진의가 불명확하였는데, 이후 M는 2017. 9. 22. 자 고소 취소 장을 작성한 바가 없다고 이 법원에 밝혔다.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 3 곳의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8,135,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4047』

3. 피고인은 2016. 5. 2. 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45 세) 운영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K 소속인데, 우리 공사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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