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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8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807』 피고 인은 양산시 D에 있는 E 및 F를 배우자인 G과 함께 운영하는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도장 및 피막처리 업) 을 해 온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5. 10. 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506,7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4, 8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수당 및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10. 15. 경 위 사업장에서 같은 해

8. 9. 경부터 생산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 I의 2016. 9. 분 임금 872,583원을 정기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287』

3.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6. 10. 15.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10. 임금 828,762원, 2015년 연말 정산 환급금 680,680 원 및 퇴직금 4,776,056원 합계 6,285,49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162』

4. 피고인은 2013. 7. 24.부터 2017. 5.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 5 기 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 금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부터 2016. 8. 24.까지 관리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명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305』

6. 피고 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6. 9. 경부터 2017. 6.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831,268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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