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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8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35】 피고인은 울산 동구 K에 있는 L의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4~8, 10, 12, 13, 15~18,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4, 7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252,1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325】 피고인은 울산 동구 K 1 층 소재 N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3.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2,903,225원, 근로자 P의 임금 2,903,225원 합계 5,806,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 Q, T,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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