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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5가합536983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5. 4. 9.까지 연 10.7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6. 5. 원고를 수탁자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를 위탁자로,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I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

)를 시공사 겸 3순위 우선수익자로, J 유한회사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K단체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성남시 분당구 L 대 2,667.7㎡ 외 7필지 지상에 ‘M’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위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신탁토지 위에 신탁건물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신탁토지와 신탁건물을 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자금조달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자금조달의 책임은 위탁자 또는 별도 합의로 지정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른 계약 내용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4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ㆍ운용방법)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ㆍ운용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 등의 사유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및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가 잔존하는 경우,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미분양물건을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분양업무의 수행 등 ① 수탁자는 분양광고, 분양계약 등 분양업무를 수행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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