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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5. 9. 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사내 협력업체인 ㈜D 을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D 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목적으로 공제한 금원을 회사 운영비로 전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의 같은 해 11월 분 급여 중 4대 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사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금전 합계 176,57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회사 운영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경까지 별지 첨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직원 총 45명으로부터 각 4대 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사전 일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금전 합계 69,164,460원을 그 무렵 회사 운영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조회( 신한 은행)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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