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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6.24 2019고단35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8.경부터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군이 관리하는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2003년 내지 2004년경부터 위 어린이집의 수입, 지출에 관한 총괄적인 회계 관리 업무도 함께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의 결제 대금을 변제할 돈이 부족하자, D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한 개인부담금 보관 계좌 또는 D어린이집 운영 경비 보관 계좌에서 필요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6.경 강원 E에 있는 F조합 송암 지점에서, 피해자 C군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D어린이집 운영 경비 보관 계좌(계좌번호 : G)에서 1,441,0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어린이집 운영 경비 보관 계좌 또는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한 개인부담금 보관 계좌(계좌번호 : H)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5,205,66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용카드 결제 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업무상 횡령 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하여, C군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어린이집 관리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마치 4대 보험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조금 정산 서류를 만들어 C군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6.경 위 D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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