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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2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C 소속 공무원으로, 2007. 1.경부터 2012. 7.경까지 직원들의 퇴직이나 전출시 위로금 또는 전출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C 및 산하 전국 11개 지소 전체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조성한 ‘소상조금’, 같은 목적으로 C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조성한 ‘본소상조금’의 관리업무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C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조성한 ‘불우이웃돕기 후원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동생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고, 피고인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위 대출 이자조차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던 위 ‘소상조금’, ‘본소상조금’, ‘불우이웃돕기 후원금’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소상조금’ 횡령 피고인은 2009. 2. 27.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에 있는 가락본동우체국에서 피해자들인 C 및 산하 전국 11개 지소 전체 직원들을 위하여 C상조회 명의 계좌(우체국 D)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소상조금’ 중 1,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 대출 이자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소상조금’ 합계 71,084,600원을 횡령하였다.

2. ‘본소상조금’ 횡령 피고인은 2009. 4. 3.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인 C 직원들을 위하여 C본소상조 명의 계좌(우체국 E)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본소상조금’ 중 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 대출 이자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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