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인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B학교(이하 B학교라고 약칭한다) 행정실에서 행정계장으로 근무하며 학교예산의 지출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위 B학교 행정실에서 B학교를 위하여 학교예산을 D조합 예금계좌에 넣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학교급식비로 3,471,730원을 지출한다는 허위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한 다음 학교급식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꾸미고 위 D조합 예금계좌에서 학교예산 3,471,73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 E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E으로부터 이를 다시 피고인의 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4.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4회에 걸쳐 B학교 학교예산 합계 금 437,502,774원을 임의로 빼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 횡령 지출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가 횡령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조합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학교 추가자료 제출)
1. 각 업무상횡령사건 회계서류 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