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7006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7.경 보안업체인 C의 취업담당자라고 신원을 밝힌 사람으로부터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우체국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3.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고액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현재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보내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고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6,128,854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6,128,854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