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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나356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4.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해주겠으니, 공증비, 보증보험료, 인지대 등을 송금하라는 거짓말에 속아, 그가 시키는 대로 피고 명의의 계좌(서광주농업협동조합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00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이체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을 이체한 다음 날인 2013. 10. 25. 서광주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계좌를 지급정지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이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없다.

이 사건 계좌의 2014. 8. 19.자 기준 잔액은 3,001,19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서광주농업협동조합 운암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법률적 원인 없이 이 사건 송금액을 이체했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인 이 사건 송금액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속아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하였고 그 돈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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