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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15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30.부터, 피고 C은 2016. 7.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15. 12.경 피고들에게 전화로 대출상담을 해주는 척 하면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이체거래내역이 필요하다. 피고들의 계좌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테니 이를 바로 인출하여 돌려달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를, 피고 C은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를 각각 그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나. 한편 원고 역시 2015. 12. 18. 금융기관 대출상담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담을 받았는데, 그가 “거래실적이 있어야 저금리 대출이 된다. 신용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면 다시 이를 인출하여 돌려주겠다”고 함에 따라, 신한카드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5. 12. 21. 그가 알려준 피고 B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현대카드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5. 12. 22. 역시 그가 알려준 피고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이 송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 이를 인출한 뒤, 그가 지정한 사람 또는 장소에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들은 개인의 은행계좌 정보가 금융사기 범행에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원고의 돈이 송금되자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자신들의 계좌를 피해금액의 송금처로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용의자가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용이하게 범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과실로 방조한 데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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