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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07 2019고단34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31』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7. 1. C과 고양시 일산동구 D, 4층 E호~F호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3,000만원, 전차료 월 33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점포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G 등 2명을 고용하고, 손님 안내ㆍ수금ㆍ성매매 여성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피고인 B을 월급 300만 원에 고용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1.부터 2019. 7. 26.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I’, 'J‘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은 다음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위 G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9. 8. 초순부터 2019. 9. 10.까지 위 가.

항 기재 점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1. A과 제1항 기재 점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점포를 인도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020고단65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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