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및 SNS, 고급 외제 차를 보유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빌려 주면 리스 및 할부 비 충당 외에도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다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접근하여, 차량을 건네받으면 대포차량 유통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D, E, F 등에게 차량을 넘겨 렌트 비를 받으면 차종 등급에 따라 알 선비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알선하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불법 렌트 알선업자로 활동하면서 대포차량 유통 책인 D에게 차량을 섭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이 평소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을 빌려 주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G은 2017. 4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H 소재로 I 소유의 J BMW 640d 차량을 피고인에게 탁송하여 한 달 사용 조건으로 현금 280만원을 받고 넘겨주는 방식으로 개인 렌트 형식으로 유상 임대에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2017. 4. 7. 16:00 경 대포차량 유통 책인 D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H 소재로 J BMW 640d 차량을 탁송하여, 한 달 사용 조건으로 현금 400만원을 받아, 이 중 100만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개인 렌트 형식으로 유상 임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첨부된 차량등록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