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6 2013고정9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2. 11:2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흥화아파트 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로 긁어 수리비 556,442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록 중 블랙박스 동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 앞 부분에서 보닛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닛 부분을 손괴하는 명확한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다. 또한 피해차량은 보닛부분 뿐만 아니라 운전석 출입문 및 조수석 출입문 부분도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긁히는 방법으로 손괴되었는데(증거기록 10~11쪽), 앞서 든 동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운전석 출입문 쪽으로 접근한 사실 조차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