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3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들 3 사업인정고시 : 2006. 5. 9. 국토교통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4.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8. 8. 8. 3)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769,330,700원, 지장물 21,145,95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764,288,500원, 지장물 28,468,100원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라. 이 법원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 781,823,2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나.
법원 감정인 H이 한 감정평가가 이 사건 토지의 특성 및 가격 형성의 여러 요인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감정 결과에 따라 위 토지의 보상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