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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20고단9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47』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 나 직접 금원을 교부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 센터를 운영하는 ‘ 총책’ 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유인책’, 이체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건네 받은 피해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8. 5.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메신저 프로그램 딩 톡 (DingTalk) 을 통해, ‘C 대리’ 라는 가명을 사용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건 당 60~300 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 수거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5. 경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 2019 형제 8177호)’ 이라는 제목 하에 ‘ 금융위원회는 귀 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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