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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5 2020고단2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에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흡연,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9. 9.경 포천시에 있는 소흘~의정부 간 국도 주변에서, B으로부터 C에게서 받아 온 1㎖ 들이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D’이라는 지명이 적힌 이정표 부근 도로변에서, B을 통해 C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위 나.

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E과 함께 위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각자 생수로 희석한 뒤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초순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1㎖ 들이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14.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라.

항과 같이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뒤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라.

항과 같이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뒤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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