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에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흡연,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9. 9.경 포천시에 있는 소흘~의정부 간 국도 주변에서, B으로부터 C에게서 받아 온 1㎖ 들이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D’이라는 지명이 적힌 이정표 부근 도로변에서, B을 통해 C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위 나.
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E과 함께 위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각자 생수로 희석한 뒤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초순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1㎖ 들이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14.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라.
항과 같이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뒤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라.
항과 같이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뒤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