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5. 31. 원고에게 한 사업제한 30일(2013. 6. 10. ~ 2013. 7. 9.)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LPG)용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인데, 서울시, 구로구가 2013. 3. 7.경 실시한 LPG용기 유통관리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에서 원고 소속 오류충전소에서 재검사한 용기 3개(이하 ‘이 사건 용기’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충전기한이 잘못 표시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대상사실’이라 한다)이 적발되었다.
[표] 용기 충전기한 표시위반 내용 순번 용량 (kg ) 용기번호 신규 제조일 최종 검사일 적법한 충전기한 원고의 표시 (위반내용) 1 20 SH2-A16761 1987. 7. 2013. 2. 2013. 7. 2015. 2. 2 20 KGC-28463 1986. 4. 2011. 11. 2013. 5. 2013. 11. 3 20 SH-2197 1987. 7. 2013. 1. 2013. 7. 2015. 1. 나.
피고는 2013. 3. 21.경 구로구로부터 위 처분대상사실을 통보받고, 2013. 4. 16.경 원고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원고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2013. 5. 31.경 원고에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내지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 및 [별표13의 2] 행정처분기준 중 ‘2. 46. 가.’에서 정한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제한 30일(기간 : 2013. 6. 10. ~ 2013. 7. 9.)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호증, 을 제1, 3, 4, 5,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문검사기관은 고압가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상세기준에서 정한 검사기준에 따라 용기를 재검사하고, 재검사에 합격한 경우 용기에 재검사기관, 재검사연월, 충전기한 등을 각인하거나 표시를 하고, 재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위 용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