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014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6,2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6,2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나.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