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5 2015가단64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175,060원, 선정자 C에게 6,612,540원, 선정자 D에게 5,425,54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175,060원, 선정자 C에게 6,612,540원, 선정자 D에게 5,425,54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