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515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6,710,054원, 선정자 B에게 14,999,417원, 선정자 C에게 25,474,39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6,710,054원, 선정자 B에게 14,999,417원, 선정자 C에게 25,474,396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