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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194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813,092원, 선정자 D, E에게 각 7,208,7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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