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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03 2015다245794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여금과 현금취급수당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현금취급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2005. 7. 1.부터 시행되던 이 사건 취업규칙은 이 사건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피고가 수납금액 부족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현금취급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계산상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현금취급수당이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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