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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다200265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반소청구에 대한 원고의 주장, 즉 ①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 통정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초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 ② 피고가 담보를 상실하여 원고가 그 보증책임을 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③ 피고와 주식회사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보증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혼동, 신의성실의 원칙, 채무의 이행기, 통정허위표시, 채권자의 담보상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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