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8.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F의 오토바이가 접촉된 상태에 있었고 F의 오토바이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밑에 러버콘이 깔려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은 길가에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 사건 장소에 주차한 다음 술을 마셨고 이후 위 차량으로 돌아와 그 안에서 잠이 들었을 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은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2004. 4.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