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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2 2014노2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8.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일시ㆍ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과 F의 오토바이가 접촉된 상태에 있었고 F의 오토바이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으며, 이 사건 차량 앞바퀴 밑에 러버콘이 깔려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차량은 길가에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장소에 주차한 다음 술을 마셨고 이후 이 사건 차량으로 돌아와 그 안에서 잠이 들었을 뿐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은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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