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 두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범죄는 전혀 다른 종류의 범죄인데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유예된 1년의 징역형까지 집행받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위에서 본 두 번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2010년의 것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