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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임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첫 번째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두 번째 범행을 하였다.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49%와 0.133%로 높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제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을 집행받게 될 처지인 점, 장애가 있는 아들을 포함하여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운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4.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일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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