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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461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6월,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이 유예된 6월의 징역형까지 집행받아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및 집행이 유예된 사건의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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