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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50999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159,874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8.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왼쪽 턱 돌출로 인한 하악비대칭의 교정을 위하여 2011. 8. 26.경 피고 C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E치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피고 C으로부터 ‘2급 부정교합, 돌출입, 좌측의 안면비대칭’ 진단을 받고, 위 악안면기형의 치료를 위해 피고 의원에서 악교정수술 및 교정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 의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2011. 8. 26. 혈액검사, 소변검사, 술전설문지검사를, 2011. 9. 10. CT검사, 임상사진활영, 방사선검사 등을 각 실시한 후 2011. 9. 28. 피고 의원 소속 의사였던 피고 B의 집도하에 양악수술(상악 르포르트 I 골절단술,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 관골 및 이부성형술 이하 위 각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4개월이 경과한 2012. 1. 20.경부터 원고에게서 좌측 관자놀이 부위의 함몰과 오른쪽 턱이 더 돌출된 형태의 하악비대칭이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 B을 비롯한 피고 의원 의료진은 2012. 7. 11.까지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및 교정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은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일로부터 3년 9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좌측 측두부 함몰, 하악의 비대칭, 개구운동 저하 및 능동 최대개구량 28mm(정상 운동범위 30~45mm)의 개구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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