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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합500806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701,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8.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C은 2012. 6. 29.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소재 E치과의원(이하 ‘피고 치과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한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양악수술, 하악골 성형술 등을 받은 환자 본인이다.

피고 병원에서의 상담 및 수술 경위 원고는 2011. 5. 11.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부정교합, 주걱턱 등의 교정을 목적으로 상담을 받은 후 피고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양악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1. 5. 12.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 및 CT 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B은 2011. 5. 18. 원고에 대하여 양악수술{상악 르포트 I 골절단술, 하악지 시상면 분할 골절단술(SSRO)}, 하악골 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등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 원고는 2011. 6. 17.부터 피고 치과의원에서 수술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1. 9. 2.경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B에게 하순 및 이부의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수술 후 감각이 회복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핫팩에 의한 온습치료 및 비타민B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다.

원고는 2011. 11. 2.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B에게 감각저하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핫팩에 의한 온습치료 및 비타민B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다.

피고 B은 2012. 2.경 피고 치과의원에서 F성형외과의원으로 이직하였고, 피고 C 역시 2012. 6. 29. G에게 피고 치과의원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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