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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3가합2415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11,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5.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은 서울 강남구 D빌딩 소재 E치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이었다.

원고는 2011. 9. 15. 피고 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양악수술(상악 르포르트 I 골절단술, 하악지 시상면 분할 골절단술), 턱 성형수술 등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의 상담 경과 1) 원고는 2011. 6. 8.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안면비대칭 교정을 목적으로 상담을 하였고,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않았다. 2) 원고는 2011. 7. 19.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피고 의원 의료진은 6~10개월 동안 수술 전 치아교정을 한 후 양악수술 등을 시행하고 다시 6~10개월 동안 수술 후 치아교정을 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상담하였다.

원고는 2011. 7. 26. 및 같은 달 27. 피고 의원에서 치아교정 관련 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2011. 8. 8. 피고 의원에서 피고 C과 상담하였다. 원고는 당시 ‘양악수술은 무섭고 턱과 광대뼈 부위 성형수술만 하고 싶으며, 치아교정은 일반 교정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4) 원고는 2011. 8. 23. 피고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의원 의료진은 양악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치열 및 기울기 개선이 되지 않고 안면비대칭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양악수술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2011. 8. 30.경 양악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수술 전 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에 대한 수술 시행 경과 등 1) 원고는 2011. 9. 1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양악수술, 광대뼈축소성형술, 하악윤곽술)을 시행받았다. 2) 원고는 2011. 9. 21.부터 수술 후 교정치료를 받았고, 2011. 10. 1.경부터 수술 결과에 대해 항의하면서, 아래턱 우측이 좌측보다 더 기울어져 있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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