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9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1985. 11. 13. 군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주식회사 B은 1985. 11. 13. 군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4. 8. 13. 피고 주식회사 AV(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로 고쳐
씀. 제2쪽 제10행, 제3쪽 표 아래 제4, 6행, 제4쪽 제3, 18행, 제18~19행, 제19행, 제5쪽 제3, 5, 8, 10행, 제6쪽 제16, 17행, 제8쪽 제16, 17행, 제9쪽 제5, 11, 13, 14, 19행, 제10쪽 1, 2, 5, 9, 10, 14, 18행, 제11쪽 제1, 11, 14, 15, 16, 17, 19행, 제12쪽 제2, 6, 8, 14행의 각 “피고 B”을 각 “피고 회사”로 고쳐
씀. 제8쪽 제8~10행의 “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 C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이메일과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이메일 진술조서(갑 제2호증의 1, 2)를 스스로 제출하였던 점,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검사에게 위 이메일 이외에도 보충 진술서(각 갑 제4호증의 28, 29, 30)를 이메일로 송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이메일과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씀. 제11쪽 제6~10행의 " 을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