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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나4807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지게차량(이하 ‘원고 지게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전세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지게차량이 2016. 11. 1. 19: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정문에서 추팔공원 방면의 편도 1차선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면서 같은 방면의 1차선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버스를 피하다가, 원고 지게차량의 앞 발 부분이 중앙선을 일부 넘어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 부위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8.부터 2016. 12. 30.까지 피해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대인배상),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대물배상)으로 총 15,964,510원, 2017. 1. 2. 피해자의 치료비로 1,603,830원, 2017. 1. 17. 피해자의 치료비로 210,78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대형버스인 피고 버스가 야간에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켜지 아니한 채 편도 1차선 도로의 3/4 이상을 점유하며 불법 주차한 과실로 원고 지게차량이 피고 버스를 피하여 우회전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 버스의 과실비율은 최소 3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버스는 흰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주차가 가능한 곳에 주차하였으므로 불법주차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도로에 진입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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