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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23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운영의 대구 서구 D 소재 E(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의 이용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찜질방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9. 5. 13.경과 2019. 5. 27.경 2차례 이 사건 찜질방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찜질방에서 진드기 등에 물렸음을 이유로 2019. 5. 16.부터 2019. 7. 16.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소재 F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9. 5. 29. C 및 이 사건 찜질방의 직원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C은 원고에게 ‘일단 치료를 받으시라. 죄송하다.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매일 약을 치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 받았다. 다른 손님이 사진 찍어서 보낸 것도 있다. 치료비 다 해드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나항의 의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치료비 합계 52,600원을 지출하였고, 약제비로 34,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8, 갑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찜질방을 이용하면서 해충에 물려 접촉피부염이 생기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단 1) 치료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접촉피부염으로 인하여 치료비 합계 86,600원(= 52,600원 + 34,000원)을 지출하였다. 2) 일실수입 원고는 일실수입 2,880,000원(= 1일당 360,000원 × 8일)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점,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치료 내용 및 횟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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